지난 17일(월) 본부는 2016년 이후 3년간 이뤄지지 않았던 자체직원 임금 교섭을 현 자체직원 대표노조인 서울대학교노동조합(서울대노조)과 타결했다.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대학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교섭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대학노조의 문제 제기를 받아 본부가 아닌 서울대노조가 소명에 나서면서 양측 노조 간 갈등이 일었다.

대학노조는 본부를 겨냥한 성명서를 내고 자체직원이 임금 인상률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는 법인직원에게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을 적용한 데 반해 자체직원에게 공무원 임금 인상률만큼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금 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미지급된 2017년~2019년의 임금 인상분 중 2018년, 2019년만이 소급된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은 “법인직원은 기본급에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야 기본급과 여러 수당을 포함한 공무원의 보수 총액에 맞먹는다”라면서 법인직원이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는 이유를 해명했다. 덧붙여 그는 “매년 타결돼야 하는 임금 교섭이 대학노조가 대표노조로서 협의했던 2017년도부터 2019년 4월 사이에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다”라며 대학노조를 비판했다. 

서울대노조의 반박에 대학노조는 임금 인상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는 서울대노조의 부족한 설명 탓이라고 잘못을 돌리면서 자체직원에게 법인직원보다 낮은 임금 인상률이 적용된 것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임금 교섭에서 2017년도의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임금이 소급되지 않은 점을 두고 대학노조 송호현 지부장은 “이번 임금 교섭으로 대학노조의 일부 직원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라며 서울대노조의 결정이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무과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총무과 관계자는 교섭 결과로 인한 양측 노조의 갈등에 “노조 간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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