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학내에 두 번째 전동킥보드 업체가 공유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학내에는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들이 대다수다. 운행 통로마저 불분명해 킥보드가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곤 한다. 2개월 후에는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가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돼, 실질적인 보호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학내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로서 전동킥보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무게중심이 높은 전동킥보드는 사고 시 운행자의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커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도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력은 시속 25km에 이르는데, 내리막길과 비탈이 많은 학내 도로 특성상 사고위험은 훨씬 높다. 실제로 서울대 보건소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만을 취급하는 지침을 따로 만들 정도로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캠퍼스에서 안전모 착용은 강제돼 있지 않다. 캠퍼스관리과는 서울대가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전동킥보드의 속력이나 인도 주행에 대한 단속을 강행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직접 제재가 어렵다고 간접적인 안전 보조 조치마저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 관악 캠퍼스가 사유지인 만큼, 외려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설이나 장치를 학교 안전 규정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순환도로 등에 개인형 이동 장치 전용 또는 겸용 도로를 만들거나, 도로 노면의 파인 홈 등 위험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수하는 방법 등이 그 예시다.

타 대학에서는 일찍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맞춤형 방침을 시행해 왔다. 고려대의 경우 전동킥보드 업체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 조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즉 킥보드 속도 제한, 안전모 구비 등의 보호 조치를 업체에서 실행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지키는 업체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가했다. 서울대도 운영업체 선정 시 캠퍼스 내 안전 문제에 대한 조항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안전 조치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KAIST는 캠퍼스 폴리스가 전동킥보드 이용을 단속해 3회 이상 안전운행을 위반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서울대도 중앙도서관 주변이나 행정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 등에서 주기적인 안전 단속을 실시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은 대중 교통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거대 규모의 캠퍼스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편의와 함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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