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과, 행정상 업무 차질로 어려움 토로

3월 초 조교 임용, 4월로 연기

2017년 논의됐으나 올해부터 적용

대체 인력 선발됐으나 차질 있어

원총 “개정안 접한 적 없어”

다음 달 1일부터 ‘조교 운영 시행 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각 기관에 소속된 조교의 통산 임용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학사 조교 5년, 실험·실습 조교 7년이었던 기존 통산 임용 기간에서 단축된 것으로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한 방침이다. 또한 올해에 한해 개정 지침 적용을 위해 이달 1일(월)에 실시됐어야 할 조교 채용을 다음 달 1일로 미뤘다. 

본부는 더 많은 학문후속세대에게 연구 지원 및 학사업무를 경험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교 운영 시행 지침을 개정한다고 지난달 10일 공문을 통해 각 학과에 전했다. 해당 개정은 2017년에 논의되기 시작했다. 본부는 당해 9월에 지침 개정을 예고했지만,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학과는 본부의 조교 임용 시점 변경과 늦은 안내로 학과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임용 시점이 3월에서 4월로 바뀌면서 3월 한 달간 조교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각 학과 행정실은 단기 근로자와 대체 인력을 통해 업무 공백을 메꿨으나 초기에는 학과 예산으로 해당 인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달 18일 본부는 각 과에 대체 인력 고용에 대해 주당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에는 인당 60만 원,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대체 근로자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안내했다. 다만 행정상의 혼란은 여전했다. 모 학과 관계자는 “조교 업무는 담당자가 장기적으로 다뤄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대체 인력을 선발했다고 공백이 완벽히 메꿔지지 않는다”라며 “본부의 안내가 다소 늦어 인수인계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고, 행정상의 혼란이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토로했다.

학과 조교의 상당 수는 대학원생으로 충원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학원생 총학생회(원총)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원총 반주리 전문위원(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19)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접한 적도 논의된 적도 없다”라며 “조교 임용 기간이 단축될 경우 대학원생의 고용 불안정성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학원생과 단 한 번의 논의 없이 개정되다 보니 대학원생이 공감하지 못할 사유가 개정 도입 취지로 발표됐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원총은 2017년에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에도 본부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를 뒤늦게 접한 뒤 8월 초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냈으나 본부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반 전문위원은 “본부의 개정에 대해 원총 내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라고 추후 계획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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