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목)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학내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학내 전동킥보드 계도 조치를 강화했다. 캠퍼스안전반은 정문과 관악사 삼거리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교통지도를 하며 차량과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을 단속하고 있다. 다만 캠퍼스 내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유지다. 캠퍼스 관리과 관계자는 “학내에서 단속에 걸릴 경우 주의 조치가 행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이연후 사진부장 opalhoo@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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