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ㆍ유통ㆍ소비를 균형있게 보장해야

지난 4일(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전면 개정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연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 문화 예술계의 여러 단체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윤원호, 정청래, 이광철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작품의 창작, 유통뿐 아니라 이용 환경까지 균형있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저작권법의 개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광철 의원 등이 제시한 전문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지돼 있는 대여권을 인정해 도서 대여업자는 대여 횟수에 따라 사용료를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이미 음악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발효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만화가 박철씨는 대여권에 대해 “현재 도서 대여점의 주종을 이루는 만화는 80%가 일본 것”이라며 “‘대여권’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돈을 들여 실시 하더라도 결국은 일본 작가들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산업계의 이해만 대변… 문화계의 창작 현실 고려해야

실연자에게는 ‘동일권 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권한이 새로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는 가수가 공연을 하더라도 저작권의 주체는 음반 제작자였으나 이를 통해 실제 연주자인 가수에게도 권리를 줄 수 있게 됐다. 실연의 주체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공연 장면을 타인이 복제해 사용할 경우 이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할 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김정우 사무국장은 “청각예술뿐 아니라 뮤지컬과 같은 시청각 공연의 실연자까지 일일이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PPT)대로 우선 청각 실연자에 한해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 밖에 기존의 ‘친고죄’는 ‘비친고죄’로 바뀌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할 경우에는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고, ‘저작위원회’에 상설 단속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김정우씨는 “권리자가 공유하기 위해 배포한 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 수사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낭비밖에 더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전문개정안에 대해 미술가 백기영씨는 “우리 문화계의 창작 현실과 동떨어진 채 지나치게 강한 법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려는 것 같다”며 “이는 자유로운 예술작품의 감상과 이미지의 활용을 제한시켜 자칫 창작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씨는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고 원안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강철 의원 측은 “전문개정안 초안 발표 이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4월 임시 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접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대폭 수정한 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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