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림 서울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교수학습개발센터 행정주사

서울대 직원들은 ‘서울대학교발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대학의사결정기구 참여 및 총장 선출권 확보’를 위한 학내 모든 구성원의 동참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그 어느 조직보다도 민주적이고 열려 있어야 할 대학사회에서 아직도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다른 구성원들은 배제한 채 교수들만 참여하여 총장을 선출하고 대학의 의사를 결정하는 폐쇄적이고 봉건적인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육기본법에도 “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교원, 직원, 학생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학교당국에서는 법의 정신에 따라 직원, 학생들의 총장후보자 선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부산대, 경상대 등 9개교에서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을 개정해 직원 및 학생들의 참여 속에 총장선거를 치렀으며, 경북대, 군산대 등 11개 대학은 총장선출시 직원ㆍ학생들의 참여를 서면으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사회의 민주화 추세와 더불어 ‘대학자치와 민주화’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음에도 일부에서는 교수가 교육ㆍ연구 및 대학운영의 주체이므로 교수들만 총장선거에 참여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학총장은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기관장이며 대내적으로는 교육ㆍ연구ㆍ행정 등 학교운영을 책임지는 CEO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가이므로 교수ㆍ직원ㆍ학생들의 참여 속에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돼야 한다.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는 명실상부한 총장만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최근 일고 있는 대학위기설, 대학구조개혁 및 학내의 복잡한 난제들을 전 구성원들의 존경 속에 유기적인 협조와 단결로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다. 또한 대학자율화와 진정한 대학자치기반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반드시 총장에게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국립대학에서 있었던 총장후보 선출권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미스런 사태를 주시하면서 서울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갈망한다.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서울대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 모두의 지지를 받아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총장의 탄생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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