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서울대병원지부노조)은 지난 1일(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탈퇴를 선언하고 같은 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병원 측과 보건의료노조 측 사이에 합의된 산별협의안 제 10장 2조가 지부교섭 자체를 봉쇄해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며 노건의료노조 측에 지부교섭 권을 요구해 왔다. 문제가 된 10장 2조는 ‘임금, 노동시간단축, 생리휴가, 연월차휴가 및 수당에 관한 산별협약은 지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며, 협약시행과 동시에 지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 신은영 교육부장은 “합의된 산별협약에 따르면 만약 산별교섭에서 노조에 불리한 협약을 체결했을 경우 지부노조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마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측은 “주 5일제에 따른 인력충원, 의료공공성강화 등에서 성과를 거둬 산별교섭이 큰 틀에서 성공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별협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산별협약의 의의를 폄훼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연맹 이상호 사무처장은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므로 공공연맹조직 가입 대상이 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의 반대 입장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규 기자 scv2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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