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 막아낼 약속...한국도 대상국 될 듯

요즘 서해안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고깃배에는 서해에서 많이 잡히던 꽃게와 참조기보다 남해안의 주 어종인 멸치가 더 많다. 또한 꽃피는 시기가 예상 밖으로 앞당겨져 벚꽃축제를 구경하러 간 사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만 보고 돌아오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위원회’는 2100년경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5도 이상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의 기후변동과 비슷한 수준의 변화에 해당한다. 실제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투발루 공화국의 경우, 최근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통째로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어 국민들을 뉴질랜드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교토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는 지난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거론된 온실가스 감축방안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7년 채택됐다.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실가스를 줄일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으로 분류된 미국ㆍEUㆍ일본 등은 1차 이행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한편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감축 권고만 받으며 의무감축 부담은 없다. 하지만 교토의정서에는 의정서를 국회에서 비준한 의무감축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전체의무감축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를 넘어야 효력을 가진다는 조건이 있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2001년 비준을 철회함으로써 비준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는 40%대로 떨어져 효력 발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지난 2004년 11월 의무감축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올해 2월 16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1차 의무감축 이행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임을 감안할 때 2차 의무감축 이행(2013년~2017년) 대상국에 편입되는 것을 피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올해 말 2차 의무감축 대상국가와 감축량 등을 논의할 협상이 열릴 예정이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