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학원 CEO환경포럼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우리의 대응’

지난 10일(화) 오후 7시 ‘2005 CEO 환경경영포럼-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우리의 대응’이 환경대학원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침이 논의됐다.

포럼은 환경부 고재영 환경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정전 교수(환경대학원)의 국제환경문제 소개에 이은 에너지관리공단 오대균 기후대책총괄실장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오대균 실장은 발제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 한국의 현 상황을 ‘위기와 기회의 공존’으로 규정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진 데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미비한 상황이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 친환경적 기술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선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또한 오 실장은 “의무감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 협상 결과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 전에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노력함으로써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하더라도 차후 국제 협상이 규정할 감축 기준 앞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실장은 각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축사업 실적 평가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실장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에너지 절약으로 원가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면 그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은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감축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업투자로서의 에너지 절약 노력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 (주)풀무원 이용균 이사는 “처음부터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관리정책을 구축했더라면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 실장은 “이전까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측면에만 관심을 가졌던 산업자원부가 최근에는 에너지 수요 조정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에너지 소비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업들도 의무감축을 회피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역으로 기업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변화협약이 규정하는 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갚라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정혁진 부이사장의 지적에 오 실장은 “배출량 감축 부담이 큰 나라를 고려해 의무감축이 아닌 방식이 선정될 가능성도 아직 있으며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에 의해 부담이 적은 새로운 협약이 제시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되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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