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17일(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사개추위의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한 발표가 개별 로스쿨 정원제한(150명)에 그쳐 로스쿨 총 입학정원 결정을 둘러싸고 법조계와 법학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법조계는 이미 한국사회에서 변호사가 과잉 공급된 상태이므로 총 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개추위와 같은 의견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수)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총 정원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며 “총 정원은 교육부와 법조단체장의 합의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17일(화) 수원,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 지방 변호사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유사법조직역까지 포함하면 한국 사회의 법조인 수는 선진국에 비해 넘쳐난다”며 “변호사 수 증가는 소송부추김 현상과 소송 만능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교수 등 법학계와 시민단체는 연간 배출되는 법조인 수가 최소 3천명이 돼야 사법개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위원장 이승호 교수(건국대ㆍ법학과)는 “법조계가 제시한 단편적인 통계 자료를 종합한 결과, 송무사건을 중심으로 했을 때 법조인 수요가 연간 1978명으로 추산됐다”며 “이는 최소한의 수치에 불과하고, 개방된 법률 시장에서 국제적으로 경쟁하려면 적어도 3천명의 법조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도 11일(수) 기자회견을 갖고 “법조인 수가 천명 선으로 동결되면, 로스쿨 제도는 배타적 특수신분의 창출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사개추위안을 비판했다.

또 연간 3천명의 변호사 양성을 주장하며 지난 12일(목) 출범한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변호사 수가 증가해야 법조특권이 해소되고 업무가 전문화돼 법률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사법개혁의 주요 목표인 공판중심주의 역시 판ㆍ검사 수가 3배 정도 늘어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도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도입 전망에 대해 사개추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초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시민, 공무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안에 개별 로스쿨의 인가 여부와 총 입학 정원까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로스쿨 기획단장 정종섭 교수(법학부)는 “개별 로스쿨 정원이 300명은 돼야 다양한 법학교육이 가능하다”며 “법조계의 이기주의로 총 정원을 동결해서는 안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방안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방안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를 원하는 대학은 ▲교수 대 학생비율 1대 12 유지 ▲최소 20명 이상의 교원 중 1/5은 실무경력자 확보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시설 구비 등의 설치 기준을 갖춰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학과ㆍ법학부 등의 학사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2008년 첫 입학생을 선발하는 로스쿨에는 법학전공자와 법학비전공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학사성적과 적성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로스쿨에서 3년 이상의 석사과정을 수료한 학생들만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합격하면 직역별 실무교육을 받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판ㆍ검사 선발 방법은 로스쿨 성적이나 변호사 시험 성적 등을 고려중이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의 사법시험은 2008년부터 합격자를 줄여가다가 2013년 완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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