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주무부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움직임
서울대, “다른 국립대병원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려는 의도”

서울대병원ㆍ치과병원설치법(설치법)을 없애고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둘러싸고 당ㆍ정과 서울대병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6월 28일(화)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설치법은 당연직 이사의 직급 및 병원장 임명권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국립대병원설치법과 일치한다”며 “학벌주의나 특권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2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설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대병원 발전 심포지엄’을 열고 당ㆍ정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성명훈 교수(의학과)는 “서울대병원은 설치법에 의해 국립대 부속 병원에서 명실상부한 국가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났다”며 “매년 약 1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국가 정책상 필요한 의학 연구를 진행하는 임상의학 연구소, 어린이병원을 운영해 온 것이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어 “당ㆍ정의 방침은 서울대병원을 다른 국립대병원과 같이 하향 평준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의대 암연구소장 방영주 교수(의학과)는 “서울대병원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약개발, 환자치료 등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 생명공학 육성 등과 같은 사명을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ㆍ연구ㆍ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라고 주장해 서울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반대했다. 

한편 평의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의 대학정책 기조에 대한 서울대 평의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국립대병원 관리 주체의 이전과 설치법 폐지안 발의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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