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헌법학자대회


지난 23일(금), 24일 이틀에 걸쳐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아시아의 입헌주의와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헌법학자대회2005’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18개 아시아 국가의 헌법학자, 헌법재판소장,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성낙인 학장(법학부)은 개회사에서 “서양의 합리주의에 기초한 법제도를 도입한 후 아시아는 아직 입헌적 법치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에 기초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모지홍 연구원은 「중국의 사법심사권과 사법심사권의 민주주의적 기초」라는 제목으로 최근 인민법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사이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은 인민법원에 사법심사권을 부여해 헌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민법원을 감독하게 하고 있다. 인민법원 판사들의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돼 있는 것이다. 모 연구원은 “이 체제를 인민 대표 제도의 실현이라고 보는 긍정적 견해도 있으나, 헌법의 완전한 실현은 사법심사권의 독립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의 헌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윤대규 교수(경남대ㆍ법학부)는 「한국의 헌법재판소 제도: 사법권, 활동,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 재판의 유형과 연도별 소송 수를 분석해 그래프와 표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군사 정권ㆍ유신시대 때 유명무실했던 헌법재판소는 이후 재판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민주화의 기복과 함께 변화를 겪은 후 한국의 입헌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헌법재판은 포퓰리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헌법 명문에 기초한 헌법재판소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발표자들이 자국의 헌법제도와 민주주의 역사, 현재 근황에 대해 소개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이번 대회에 사회자로 참가한 오쿠보 시로 교수(일본ㆍ리츠메이칸대)는 “한국의 민주화와 헌법 발전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아시아의 헌법 발전을 위해 일본 학자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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