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 수강신청 취소 희망 학생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수강신청 취소기간이 종전의 수업 주수 3분의 1선에서 2분의 1선으로 확대실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총학생회(총학)의 요구안 중 ‘학점취소제’의 대안으로 본부가 제시한 ‘수강신청 취소기간 연장’을 총학이 수용하기로 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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