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자 1663호 4면 관악시평 ‘성매매 방지법과 에이즈(AIDS) 정책’을 읽고

학계에서는 HIV바이러스의 주 감염경로로 성매매를 지적해왔다. 마침 조병희 교수가 반성매매정책의 입안에 있어 에이즈 문제를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한 것은 뜻 깊은 일이다. 그러나 ‘단속위주’의 성매매특별법이 콘돔착용기피를 ‘조장’함으로써 에이즈 퇴치 노력을 방해한다는 조 교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첫째, 성매매특별법은 ‘단속 위주’가 아니다. 특별법의 목적은 성구매남성(조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고객’)을 교육하고 성매매여성의 자활을 도와 거대 성산업의 규모를 줄여 나가는 데 있다. 단속은 특별법의 일부일 뿐, 특별법의 핵심은 성구매자 의식전환과 탈성매매 지원에 있다.

둘째,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에 콘돔을 착용하던 성매매 당사자들이 법 시행으로 콘돔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셋째, 성산업 규모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에이즈 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 에이즈가 전파되는 주요 경로인 성매매부문이 축소되지 않는 한, 콘돔착용권고정책은 감염위험을 잠재화할 뿐이다. 성매매의 구조적 특성상 성매매여성은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태국과 같이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매매특별법의 ‘대의’에 공감하는 입장이 아니다. 조 교수는 태국 성산업에서의 콘돔착용의무화정책을 에이즈 대책의 모범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널리 알려져 있듯, 태국의 에이즈 퇴치운동은 성매매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시켜 외화벌이수단인 성산업을 보호하려는 산업정책의 일종이었다. 그러므로 태국의 사례를 들어 성매매특별법을 비판하는 조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의 기조를 지키면서 에이즈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에이즈 퇴치 정책은 반성매매 정책과 대립하지 않는다. 콘돔착용의무화는 궁극적인 에이즈퇴치 수단의 일부일 뿐, 성매매특별법의 취지를 기각할 이유는 아닌 것이다.

안세정 정치학과 석사과정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