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 강연 ‘노동과 꿈’

지난 12일(수) 법대학생회가 마련한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의 강연 ‘하종강의 노동과 꿈’(부제: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법 지식)이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법대학생회장 권보원씨(법학부?02)는 “이번 강연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노동자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며 강연의 취지를 밝혔다.

하 소장은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서야 평생 다닌 회사가 부도난 것을 알게 된 한 노동자의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다. 하 소장은 “뒤늦게 연구소에 전화해 ‘30년 동안 일했던 직장인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냐’며 노동인권변호사의 도움을 구했던 그 노동자는 많은 노동자의 현실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소장은 “노동자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낮은 것은 올바른 제도권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프랑스와 한국의 중등 교과서를 비교하며 한국과 달리 프랑스 교과서에는 ‘일터에서의 투쟁과 협상’, ‘공공부문의 파업권이 어떻게 가능한갗 등의 목차가 있음을 보여줬다. 그리고 한 교사가 개정 교과서 준비과정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내용 추가를 건의했으나 ‘왜 교과서에 특정 이념을 강조하느냐’는 답변만 들은 일화를 소개하며 한국 제도권 교육에서 노동 문제가 차지하는 처지를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대학은 물론 사법 연수원에서도 노동법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며 “많은 법조인들이 노동자의 권리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사회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소장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인 파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거리에서 깻잎을 팔아 빠듯하게 살아가는 할머니가 깻잎을 반값에 사겠다고 흥정하는 손님에게 깻잎을 팔지 않는 것을 파업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파업은 시민의 불편과 회사의 손실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헌법 33조가 정한 노동기본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권리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 소장은 “그럼에도 세계 선진국에는 수없이 많은 노조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결국은 노조가 파업으로 미치는 사회적 피해보다 사회에 가져오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 소장은 “노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며 “노조 간부가 된 친구에게 건네는 첫 말이 ‘내가 면회 갈께’다”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끝으로 그는 노조 역시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노조활동을 지지하는 강연을 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워낙 작기 때문”이라며 “사회의 힘이 한 쪽으로만 기울어진 상태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과연 사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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