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세칙 제정안’이 캠퍼스관리과(캠관과) 교통관리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후,(『대학신문』 2021년 9월 13일 자) 남은 심의과정을 거쳐 이번 달 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캠퍼스 내부는 도로교통법상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대학신문』 2020년 9월 28일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부 차원에서 세칙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될 세칙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세칙상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또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건물 입구와 출구 등 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 제한된다. 이외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만 운행 가능 △운전 도중 휴대폰 사용 금지 △동승자 혹은 화물 동반 운행 금지 △헬멧 등의 인명 보호 장구 필수 착용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의 대부분이 이번 세칙에 반영됐다. 이뿐만 아니라 캠퍼스안전반이 기존에는 학내 단속 적발자에게 구두로 주의조치만 행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교내의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도 및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규정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까지 가능해졌다.

본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내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캠관과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을 제외하면,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련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라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학내에서도 별도 세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성원 및 방문객의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인포그래픽: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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