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이후로 일부 수업에서 운영방식 바뀌기도 해

고등교육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대면 수업 진행이 원칙

강의실 방역 기준도 완화

일부 수업, 운영 계획이 바뀌기도

지난 2일(화) 장바구니 신청을 시작으로 동계 계절수업 수강신청이 시작됐다. 학사과는 선착순 수강신청 시작일이었던 지난 5일 국가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 및 교육부 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에 따라 교수자에게 2021학년도 동계 계절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2021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운영 안내에 따르면, 이번 동계 계절수업은 대면 진행이 원칙이다. 다만 비대면 운영이 현저하게 효과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학사과 관계자는 “비대면 운영이 현저하게 효과적인 경우는 교수자의 판단에 따른다”라고 밝혔다. 확진자 등 출석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하이브리드 강의 등 대체 수업이 제공되고,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원도 등교·출근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존의 강의실 방역 기준은 폐지되고,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강의실 방역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좌석을 두 칸 띄워야 하지만, 완화안에서는 거리두기 구분 없이 좌석을 한 칸만 띄우면 된다. 또한 좌석이 없는 강의실의 경우 기존안에서는 거리두기 2·3·4단계 시 강의실 면적 6㎡당 1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완화안에서는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4㎡당 1명 수용으로 바뀌었다. 

한편 대면 권고 이후 수강신청 이전에는 비대면으로 계획돼있던 강의들이 대면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며 학생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권하영 씨(인문계열·21)는 “수강 신청한 비대면 방식의 강의가 갑자기 대면 방식으로 바뀌어서 당황스러웠다”라며 “계절학기 수업과 다른 일을 병행하려고 계획해뒀는데, 대면으로 바뀌면서아쉽지만 수강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사과 관계자는 “올해 2학기부터 대면 수업 확대 운영을 유지하는 기조에 따라 계절수업도 대면 수업 권고 안내를 드린 것”이라며 “올해 동계 계절수업 등 수업 운영을 단과대에 안내했고, 지난 1일 제15차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단과대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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