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경고 처분 결정돼

3차 징계위에서 경고 처분 내려

징계 조처 중 가장 낮은 단계

관악사, “엄밀히 검토한 결과”

유족, “징계 결과 아쉬운 점 있어”

지난 10일(수) 개최된 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지난 6월에 발생한 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안전관리팀장 A 씨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는 △9월 29일 △11월 3일 △11월 10일 총 세 차례 열렸으며, 3차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준이 결정됐다. 앞서 A 씨는 징계 결과가 발표되기 전 업무 배제 및 전보 조처를 받은 바 있다. 징계 결과에 따라 A 씨의 복귀 여부는 차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악사가 A 씨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기관장의 경고를 받는 조치로, 서울대 기숙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인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5단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다. 관악사 윤철진 인사·행정부장은 경고 처분에 대해 “인권센터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과 직장 내 괴롭힘, 업무량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라며 “엄격한 징계를 원하는 위원들도 있었으나 자료를 통해 소명된 부분이 있어 징계 수준이 완화됐다”라고 설명했다. 선처를 바라는 관악사 직원들의 의견도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데 고려됐다. 관악사 직원들은 지난 7월 26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인권센터 △오세정 총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탄원서는 A 씨의 평소 행실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와 더불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A 씨에게 모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부장은 “A 씨는 서울대 최우수직원 표창과 기관 포상을 받은 직원”이라며 “평소 근무 태도가 우수했다는 점을 감안해 징계 수준을 낮췄다”라고 말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징계는 본래 9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와 산재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두 차례 연기됐다. 관악사 윤철진 인사·행정부장은 “유족 측으로부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9월에 접했다”라며 “인권위 조사 결과가 징계 처분에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해 1차 연기 신청을 한 것”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와 산재 조사 결과가 모두 나오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윤 부장은 “두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징계를 미루는 것이 행정 처분 측면에서 부담돼 3차 징계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징계 수준에 대해 “징계위 처분은 인권센터와 고용노동부 조사 자료를 엄밀히 검토해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노조와 유족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일반 회사였으면 구두 경고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 씨가 받은 업무 배제 및 전보 조처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가 아니라 잠시 자리를 옮긴 정도에 그친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유족 측은 징계를 계기로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징계 처분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며 “A 씨가 본인의 행위를 돌아보며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정성훈 지부장 역시 징계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추후 노조 회의를 거쳐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