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금도 존치하기로 결정돼

지난달 3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2022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줄곧 등록금을 동결·인하했다. 학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등록금을 인하했고, 올해를 포함한 나머지 연도에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로써 서울대는 14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게 됐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1차 등심위에서 본부는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인 1.65% 이내의 등록금 인상안 논의를 제안했다. 상한치 1.65%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산정한 결과다. 본부 관계자는 “인상안을 검토해야 동결안을 결정할 수 있기에, 동결을 염두에 두고 함께 검토하고자 인상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측은 처음부터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번 등심위에 학생위원 자격으로 참가한 2022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 최해정 의장(식품영양학과·19)은 “등심위 자료를 검토해보니 작년과 달리 특별하게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있지 않았다”라고 동결안 제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장기간 등록금이 인하·동결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하안을 요구하기보다는, 차후 등심위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부에 사전 간담회 개최나 자료 제공 등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본부 관계자는 학생 측 요구를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 등심위에서 본부와 학생 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것을 전제로 2022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으나, (『대학신문』 2021년 2월 22일 자) 양측 간에 코로나19 상황이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연석회의 최해정 의장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에 양측 모두 동의했기에 원만하게 등록금 동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 등심위에서 유지된 대학원 입학금은 이번에도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존치됐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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