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자 캠퍼스면 「음대 B교수 파면 촉구하는 연서명 전달식 열려」 제목의 기사에서 B교수가 대학원생 제자 A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희롱 및 인권침해를 가해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에 회부되었고, 인권센터 신고 이후 A씨를 연구 과제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B교수는 위 성희롱 혐의 등에 대해 지난 12월 28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B교수 측은 “A씨가 주장한 10여건의 신고 내용 중 서울대 인권센터가 인정한 것은 2건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A씨가 연구실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쪽지를 남기고 스스로 연구실을 나간 뒤 연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본인이 A씨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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