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늑장 징계위 규탄한다”

지난 9일(수) 오전 11시 행정관 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의 징계 의결 유보를 규탄하고 음대 C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C교수는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법원은 2020년 11월 C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공동행동)의 권소원 대표(경제학부·19)는 이날 발언에서 “서어서문학과 A교수와 음대 B교수의 경우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의결한 전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라며 “서울대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가해 교수의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징계위의 판단 유보를 비판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징계규정)상 징계 의결을 미룰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동행동 최다빈 집행위원장(사회학과·19)은 “징계규정이 정하는 성범죄 사건의 원칙적 징계 의결 기한은 30일”이라며 “기소 사실이 통보되면 징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징계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중단할 수 있으나,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를 배제하는 밀실 징계위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제기됐다. (『대학신문』 2020년 10월 19일 자) 연대 발언에 참여한 남윤지 씨(자유전공학부·20)는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 당시 본부로부터 약속받은 ‘피해자 권리 안내 의무’가 C교수 사건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징계위에 △피해자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안내할 것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징계위 진행 사항을 피해자에게 성실히 알릴 것 △비밀유지조항 적용에 피해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징계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만큼이나 사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았다. 최 집행위원장은 “성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유죄판결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참여재판 진행이 제약된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라며 국민참여재판 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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