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수)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의 징계 의결 유보를 규탄하고 음대 C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법원은 C교수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징계 역시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대학신문』 2월 21일 자) 지난해 12월 17일에는 대학원생 제자 A 씨에 대한 성폭력·인권침해 혐의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음대 B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연서명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도 검찰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길어지는 징계위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인터넷 『대학신문』 2021년 12월 28일 자)

징계위 결정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본부는 피해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피해자에게 징계 처리 과정을 신속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본부는 “피해자 진술 요청을 위해 이메일로 피해자 출석통지서를 교부해 징계심의가 진행 중임을 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역으로 징계위에서 진술 요청이 오지 않는 이상 피해자는 징계 진행 과정을 알기 어렵다. 음대 B교수 사건 이후 A 씨는 “1차 징계위가 열릴 때에는 진술 요청을 받았으나, 2차 징계위는 연락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C교수 사건 피해자도 징계위가 열린다는 소식을 언론으로 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학신문』 2020년 10월 19일 자) 징계 의결에 앞서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가 시도되지만, 징계 결정이 늦어지면서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2차 가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징계 과정 동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021년 3월 대학원총학생회에서 배포한 ‘대학원생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안 및 피해 조력자를 위한 행동지침 제안’에 따르면, 지도교수나 학과 교수가 가해자인 경우 여러 대학에서 △지도 관계 변경 △연구프로젝트 지속 △장학금 수혜 여부 △실험장비·학내 공간·자료 이용 및 접근에 대해 센터나 본부, 학과 교수진이 책임을 회피하는 양상들이 일부 관찰됐다. 본부는 “피해자의 학업 지속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고, 일부 단과대 및 대학원에서는 공간 분리를 취하거나 피해자가 지도교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새로운 지도교수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A 씨는 “논문을 지도해줄 수 있는 지도교수는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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