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젊은 층의 관심이 뜨겁다.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 원 한도로 2년간 저축하면 연 최고 10%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 적금 상품이다.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에 약 200만 명이 몰리고 가입 첫날에는 일부 시중은행 모바일뱅킹이 지연돼 혼란이 발생했다. 456억 원의 정부 예산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약 38만 명이지만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선착순 가입 기준을 하루 만에 철회하고 첫 2주간 신청자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는 바람에 지난해 첫 소득이 발생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청년들의 경우 올해 7월 이후 추가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도 발표됐다. 

청년들의 폭발적 수요를 반영해 가입 인원을 유연하게 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청년들이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위한 소득 조건은 지난해 총소득 3,600만 원 이하로, 국세청을 통한 소득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또는 고용주가 신고하지 않아 소득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 체감 실업률 19.7%(통계청 ‘2022 1월 고용동향’)에 달하는 취업난으로 많은 청년이 미취업 상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소득 증명이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청년들이야말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 형성이 더 절실할 것이다. 정부는 청년층의 현실을 직시하고 무소득 청년 및 소득 증명이 어려운 청년을 포괄하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연령과 소득만 따지고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다고는 했으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보유 규모를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조건은 없다. 예컨대 이렇다 할 자산이 없지만, 소득 조건 이상의 임금을 받는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수억 원대 자산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고,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가입 가능하다.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에 자산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영끌’, ‘빚투’ 등의 단어가 청년층에서 유행 중이다. 이는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취업이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기 어려운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말들이다. 청년들이 무모한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 자산 관리로 삶의 기초가 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세심한 금융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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