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번의 대선이 끝났다.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지금과 같이 유지돼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던져 준다. 제20대 대선의 선거운동에서 단 2주 동안 사용된 홍보물이 발생시킨 온실가스 양은 일회용 컵 5억 4천만 개를 사용할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에 맞먹었다. 다가올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선거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선거 쓰레기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다만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선거 홍보물에 대한 엄격한 양적 규제는 한계에 부딪혀 왔다. 재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권고에도 선거에 사용된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5%에 머물고 있다. 선거라는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환경 보전과 선거 홍보물 양의 균형점을 찾기는 어렵다. 현수막 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재활용된 현수막 수요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공보물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지로 만들어져 결국 대부분의 선거 홍보물은 소각돼 대기오염을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번 무수히 쏟아지는 선거 홍보물의 환경 파괴에 심각성을 느낀 몇몇 의원들은 목소리를 냈다. 기존의 선거 공보물을 온라인 공보물로 전환하거나, 재생용지를 사용해 공보물을 제작하고 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오히려 2018년에 공직선거법은 현수막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나아가 현수막을 의정활동 보고용으로까지 허용해 달라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지속가능’과 ‘친환경’이 인류 미래에 핵심적 의제가 된 시점에서, 국회는 친환경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스스로 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선거 홍보물의 사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프랑스 선거법은 ‘후보가 발송하는 회보에 친환경 재질의 종이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 준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재생용지 사용을 유도한다. 또한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 게시를 중단하고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태껏 권고가 무시된 흐름 속에서 눈에 띄는 효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사회 각계에서 활발한 가운데, 국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알맞게 선거 홍보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그 움직임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선거에 한발 다가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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