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속초 대형 산불 당시 특수진화대의 ‘10개월 비정규직·10만 원 일당제’라는 열악한 처우가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산림청은 2020년 특수진화대원 정원을 330명에서 435명으로 늘리고 이 중 16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이것으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처우가 개선되나 싶었지만 각종 문제가 지적되며 공무직 전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는 이직으로 이어지고, 이는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 제한된 예산 때문에 산림청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대체 휴가가 이를 대신했으나, 산불재난의 특성상 대체 휴가조차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에 잦은 이직이 발생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신규 고용된 특수진화대원 330명 중 42명이, 2019년 신규 고용된 특수진화대원 452명 중 61명이 중도포기했다. 이에 산림청은 고용 안정을 위해 10만 원 일당제를 250만 원 월급제로 변경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12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월급제로의 전환만이 능사가 아니었다. 보통 10~12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특수진화대 일부 팀원이 기간제 계약으로 인해 변경되면, 업무 특성상 새롭게 합을 맞춰야 하기에 직무 수행 안정성 문제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는다.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근무 환경 역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년이 보장됐고 올해부터 처우개선비 5만 원이 추가 지급됐지만, 연장·휴일 근로에 따르는 각종 수당 지급에 관련한 예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불은 산림 파괴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국가적 재난이다. 고성·속초, 울진·삼척 산불과 같은 사태가 매해 반복되고 더욱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 큰 규모의 소방력과 안정적인 직무 수행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현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진화 인력의 처우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특히 특수진화대의 경우 소방헬기 등의 장비가 미치지 못하는 화마의 한가운데서 산불과 사투한다. 평시에는 산불 예방순찰, 논밭 소각행위 단속, 산불 감시 초소 및 임도차단기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불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형 산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라도, 특수진화대의 공무직 전환이 유명무실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수진화대의 공무직 전환이 체계적인 소방력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처우 개선책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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