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앱 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인앱결제’(In-App Purchase)를 규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11월 자체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의 인앱결제 외에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를 추가했다는 이유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사업자가 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구글의 주장과 달리 이는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구글의 기존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됐는데, 구글이 내놓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역시 구글 플레이 내부에서 결제가 이뤄지기에 구글에 최대 26%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수준이 사실상 차이가 없고, 새 방식을 선택하려면 별도의 시스템 운영비가 필요하기에 결국 대부분의 개발사는 기존의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앱에 외부 결제 링크를 띄워 구글을 거치지 않고 결제를 가능케 하는 ‘아웃링크 방식’마저 금지해 자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결제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케 하는 법률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번 사안을 법 위반으로 보고 구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정책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앱 마켓 매출의 66.9%를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의 대상을 넓히고 있다. 본래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강제 규정을 이달부터 전 부문으로 확대해, 오는 6월부터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앱 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앱 마켓 정책을 즉각 변경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구글이 대놓고 법률을 위반하는 이유는 법 위반으로 인한 이득이 과징금이나 벌금보다 많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앱 마켓 규제에 나선 것은 결국 개발사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대로라면 구글은 물론 ‘법을 준수하겠다’라며 방통위와 협상에 나선 애플도 법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인 만큼, 정부는 처벌 수위를 상향하거나 합의를 통해 구글이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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