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밀실 징계위에 대한 비판 제기돼

지난 7일(목) 오후 12시 20분 행정관 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주최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없는 서울대를 위한 행진’이 열렸다. 행사에서 학생들은 “권력형 성폭력 C교수를 파면하라!”라는 구호의 현수막을 들고 행정관 뒤 광장부터 사회대 앞까지 이동했다.

 

행진에 앞서 공동행동 권소원 대표(경제학부·19)의 발언이 있었다. 권 대표는 “지난 몇 년간 교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공론화됐다”라며 “사회학과 H교수, 서어서문학과 A교수, 음대 B·C교수와 공론화되지 않은 교수들까지 가해자에게 이름 붙일 알파벳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부터 해임 결정까지 B교수 사건은 1년 9개월이 소요됐으며, C교수는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생사회는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미뤄지는 늑장 징계위, 학생 참여를 배제한 밀실 징계위,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인권센터 제도에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으나, 학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시작된 행진은 자하연 앞에서 멈췄다. 공동행동 최다빈 집행위원장(사회학과·19)은 미뤄지는 징계위를 비판했다. 그는 “교원징계규정상 성비위 사건의 원칙적인 징계 의결 기한은 30일이고, 규정 제4조에 따라 기소 결정이 통보되면 징계를 진행할 수 있다”라며 “C교수는 제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2020년 8월에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달 징계위에 회부됐으나 지금까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집행위원장은 “징계위는 피해자가 요청할 때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징계위 절차와 피해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혹은 최소한 학생이 추천한 외부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때 민주적인 징계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학생의 징계위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공동행동은 △C교수 즉각 파면 △늑장 징계위 중단 △밀실 징계위 규탄을 외쳤다. 행진이 종료된 후, 최 집행위원장은 “징계위에서 결론이 빨리 나오기 위해서도 학생들이 해당 의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줘야 한다”라고 전했다.

 

사진: 유예은 기자 eliza72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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