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 교원과 미성년자가 저자로 함께 등재된 연구물 1,033건 중 96건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부당 등재됐다고 발표했다. 교수 본인의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 등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끼워 넣는 연구부정행위에 교원 69명과 미성년자 82명이 연루됐음이 밝혀진 것이다. ‘논문 품앗이’로 불리는 관행이 대학에 만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실질적 징계 처분은 극히 드물었다. 3명이 중징계, 7명이 경징계, 그리고 징계 시효가 지난 51명을 포함한 57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2020년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됐으나, 그 이전에는 3년에 불과했기에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부정 연구 적발시 연구명은 물론 연구자의 신상 정보까지도 공개하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적어도 부정 연구물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 학문의 진실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연구 부정에 연루된 미성년자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미흡하다. 총 10명이 국내 대학 입시에 부정 연구물을 활용했음에도 입학 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5명에 불과했다. ‘부당한 저자 표시’ 사례가 밝혀지면 입학 취소 등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2018년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무색해진다. 앞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는 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지만 “대학 입시 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일부 대학은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부정 연구물을 입시에 활용한 학생의 학적을 유지했다. 국내 대학에 진학했으나 입시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 조사를 면한 경우도 9건이나 있어 조치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부정 연구물 96건 중 무려 22건이 서울대에서 나왔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연루된 교원 14명 중 징계를 받은 교원은 단 한 명도 없다. 13명이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고, 1명은 퇴직해 조치 불가로 처리됐다. 14명의 교원이 연구·입시 부정 사태에 대거 연루됐음에도 학교가 이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한 언론이 연구부정 논문 공개를 청구하자 서울대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관련법은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개인의 실명까지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원 개개인의 일탈이 아닌, 집단적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현재는 논문 품앗이가 더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입시 제도가 개선됐다. 그러나 제도 개선 전 공공연히 행해진 부당 저자 등재와 입시 부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해 교육 및 사법 당국은 심사숙고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학문의 진실성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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