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지난 19일(목)부터 시작해 오는 31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도 치열한 유세가 한창이다. 이런 유세는 관행처럼 반복되는 일이지만 너무 시끄럽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운동에 소음 규제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 장치, 휴대용 확성 장치의 정격 출력과 음압 수준에 규제가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소음 허용치가 비행기 이륙 소음이나 철도변 소음과 비견될 만큼 높아 규제가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끌벅적한 유세는 후보를 알리는 데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공약을 소개하는 데는 큰 소용이 없다. 비효율적인 선거 유세에 과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후보자의 공약에 집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 시끄럽고 복잡한 선거 유세를 마냥 불편해하기보다, 후보자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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