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학제 개편 추진 논란으로 지난 8일(월)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행정학과)이 바로 다음 날인 9일 본교 교수직에 복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거짓 해명과 연구 윤리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복직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법학과)의 복직 과정에서도 그 절차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국립대학 교원이 공직에 참여할 권리와 임기 종료 후 복직할 권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보장된다. 이는 교원의 강의 및 연구 의무와 공직 진출 등을 통한 사회 공헌의 가치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다른 직역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예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통상 공직을 맡는 자는 기존의 직을 사임하고 공직을 맡는 반면,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 학문적 지식을 국가 운영 및 사회공헌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특혜를 제공받는 셈이다.

교원이 공직에 진출해 휴직하는 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강의는 개설되지 않거나 시간 강사를 모집해야 하기에 학생의 수업권을 일부 제한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이런 이유로 공직에 참여하는 교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이 뒤따른다. 만약 공직 중도 사임 후 교원으로 복직하게 된다면 서울대 구성원은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당 교원의 소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중도 복직 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의혹이 있었던 경우, 서울대는 해당 교원이 구성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 절차를 통해 교육자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학사 일정과 연계되는 복직이 시행돼야 한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0월 장관직에서 사퇴 후 바로 복직했으나, 학기 중간에 복직해 강의를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이 지급됐다. 이에 홍기현 전 서울대 교육부총장(경제학부)은 “교수가 강의하지 못했는데 기여 없이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라며 문제를 인정했다. 이처럼 교원 복직 과정이 대학의 학사 일정에 관한 고려 없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는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문제다. 교원이 공직을 담당하는 동안 이미 학생들은 수업권을 일부 제한당했다. 그러나 이후 교원이 복직했음에도 해당 분야의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거나 다른 강사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면 학생들은 계속해서 수업권을 제한당하는 것이다. 교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교육이라는 점에서 학사 일정과 연계되지 않는 복직은 개선돼야 한다. 서울대 또한 복직 과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공직 중도 사임 후 교원이 복직하는 절차가 학사 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대 교원 복직 과정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학사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복직, 학생의 수업권 침해와 관련해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된 만큼 공직에서 중도 사임해 복직하는 교원에 대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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