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게임이 법적으로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과 함께 문화예술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셈이다. 게임 업계는 이런 법적 정의 변화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게임이 정말로 ‘문화예술’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국내 게임의 과금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게임의 문화예술 인정이 코앞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게임만큼은 예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게임을 문화예술로 포함하고자 한 것은 게임이 문학, 음악 등과 마찬가지로 이야기와 그래픽 등 종합예술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는 판단이 바탕이 된 것이다. 하지만 국산 게임은 줄거리나 연출 등 창의적·예술적 요소에 집중하기보다 게임 이용자를 상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장르에 편중된 국산 게임은 이용자의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들의 자기과시욕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해 도박에 가까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한다. 더군다나 이기기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돈을 써도 원하는 아이템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몇몇 대형 게임사는 감시 시스템 구축,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일부 개선을 꾀했으나, 여전히 특정 아이템이 나오는 확률 자체가 과도하게 낮기에 이는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처럼 현재의 국산 게임이 이용자가 줄거리와 연출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조화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게임 업계의 사행적 행보에 대한 정부의 규제 구체화 노력과 게임 업계의 자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현재 게임 업계에서 차별받는 일부 직군 종사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전부터 게임사 내 ‘비개발 직군’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음향 기술자 등 게임 업계의 예술 관련 종사자는 연봉과 복지, 계약 형태 등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잦았다. 최근 게임 업계의 대규모 임금 인상에서도 이들 비개발 직군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업계는 게임에 예술성을 더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림이 마땅하다. 아울러 정부는 예술인을 위한 제도가 게임 산업 내 예술 관련 종사자를 포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예술인이 각종 복지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간 예술인 복지법은 게임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게임 업계의 예술 관련 노동자는 해당 증명을 받지 못했고 예술인 고용보험에서도 배제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받게 된다면 게임 업계 종사자는 게임 산업 노동자이자 예술인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부여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게임의 새로운 위치 정립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정부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고 게임 업계 역시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다운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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