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은 여성 소외나 차별적 개념을 전제로 한 남녀평등이라는 말보다 적극적인 차원을 포괄한다. 즉 양성평등은 남녀를 사회적 성(젠더)으로 나누지 않고 평등한 관점에서 보는 개념이다. 여성의 동등한 권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실질적인 정책을 실시해 왔다. 한 예로 어떤 부서는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해 남녀 어느 한 성이 30%를 넘어서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96년에 도입한 ‘여성채용 목표제’에서 더 진척된 제도이다.



어떤 면으론 양성평등 정책이 남성을 역차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성의 위치와 권리가 다른 나라나 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가령 노동시장의 경우, 여성의 절반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만 10명 중 4명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근로자의 63% 정도의 수준이다. 또 ‘단지 여자라는 이유’ 만으로 법적 사회적 차별을 아직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여년 된 국내의 여성 운동을 통해 여성권익 신장이 많이 이뤄졌지만, 여성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그리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의사결정의 주체자로서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가 남성과 동등해야만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정치 활동에 있어서도, 국제의원연맹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15.2%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 국회의 여성비율은 5.9%의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가 양성평등 사회가 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젠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컨대 호주제나 성희롱 문제 같은 사회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양성평등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남성 중심의 일방적인 사회적 개인적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전환 없이는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실현을 위한 노력이 구호에만 그칠 수 있고, 실제 사회적 활동이나 개개인의 일상에서도 남녀에 대한 평등한 인식과 동등한 권리의 조화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양성평등에 대한 이상과 현실은 서울대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해가 갈수록 여성 신입생이 증가하고, 일부 전공의 여성 비율은 과거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다. 많은 여성 인력들이 해마다 사회에 배출되며 이들 중 얼마는 성차별에 직면하거나 여타 불리한 법적 사회적 여건에서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도 우수한 여성 인재들의 진로나 학내외의 양성평등 권익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련의 프로그램이나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이들의 활로를 제공하고, 소외되거나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여성권익을 지원하여 학내외의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구조적인 개혁노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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