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화)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의 명칭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수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총학생회칙 개정안 발의가 공고됐다.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은 전현철 부총학생회장(농경제사회학부·19)에 의해 25일에 의안 상정됐으며 26일 제26차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발의됐다.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학생회의 회원으로서 총운영위원직을 6개월 이상 수행하고 총운영위원회에 24회 이상 출석한 경험이 있는 자를 비상대책위원회가 간선투표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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