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를 앞둔 제26차 총학생회운영위원회(총운위)에서 전현철 부총학생회장(농경제사회학부·19)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개편하는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대학신문』 9월 29일 자)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전학대회에서 전현철 부회장은 “원안에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음을 인지했다”라고 밝혔고, 곧이어 김지은 총학생회장(조선해양공학과·18)이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비대위 설립위원회 설치 △원안과 비교해 비대위원장 권한을 축소 △간선 투표 이후 전학대회 인준을 거칠 것 △비대위원장 등록 후보가 없을 시 총운위 내에서 호선할 것 등을 새롭게 명시했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원안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칙 개정안 원안과 수정안 모두 미래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총학생회(총학)의 부재’라는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 물론 총학이 학생 사회에서 맡는 역할을 고려할 때 총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학생에게도 이익이라는 김지은 총학생회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총학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비대위를 설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졸속으로 진행됐을 때 이후 생길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하면 총학생회칙 개정은 ‘총학생회의 부재는 비상 상황’이라는 명제 이상으로 더 엄격한 절차 준수와 숙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비대위 신설과 비대위원장의 자격 및 권한의 정당성과 효율성 논란을 떠나, 개정안 및 수정안 발의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은 지적 받아 마땅하다. 우선 제26차 총운위는 지난달 26일 11시 33분에 개최됐으며, 전체 19단위 중 11단위가 참석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치대, 경영대, 음대만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번 회칙개정안 원안은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됐는데, 세 단위가 찬성 의견을 밝혔고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박수로 표결을 갈음했다. 한편 해당 안건이 논의된 것은 16분에 불과해 충분한 의논이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

전학대회에서도 졸속 진행은 이어졌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준비된 수정안을 전학대회 개회 직후 발의했다. 총학생회칙 제7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칙개정의 경우 그 발의는 개회 3일 전까지로 한한다. 원안에 내용이 추가된 수정안이라고 할지라도 수정안 역시 회칙개정안이다. 총학생회칙 제23조 제1항에 “개회 후 수정안, 이견안, 번안의 발의는 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의한다”라고 돼 있어 수정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 조항은 ‘회칙개정을 제외한 의안’의 경우를 규정한 제1항 내의 단서 조항이기에 회칙개정안의 수정안을 당일 발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설령 해석의 여지가 있더라도 대의원이 발의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면, 의장의 판단과 전례 제시로 넘어가기보다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 주어졌어야 한다.

전학대회가 3시간 넘게 진행되고 회칙 및 세칙 적용 여부 논쟁에 시간이 지체되자 대의원이 휴게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학생회장은 휴게를 한다면 정족수 미달로 인해 발의된 회칙개정안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지 못하고 폐회될 수 있으니 해당 안건만 마무리하자며 휴게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의사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이후 의사정족수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돼 전학대회는 폐회됐다. 정족수 미달로 인한 전학대회의 종료로, 회칙개정안은 다음 임시 전학대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음 전학대회는 절차 준수와 숙의가 동반돼 혼란 없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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