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종합감사 조직·입사·학사 영역 문제에 대한 서울대의 후속 조치

지난 8월 4일 교육부의 서울대 종합감사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 결과 서울대는 △조직·인사 13건 △입사·학사 11건 △예산·회계 9건 △산업협력단·연구비 16건 △시설·재산 9건으로 총 58건의 지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사임 1명 포함) △경고 272명 △주의 453명으로 총 665명(중복인원 제외)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고, 서울대는 지난 4월 22일 감사 결과 처분을 수령했다. 서울대는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지난 5월 20일 이의신청했고, 서울대가 재심의를 신청한 30건 중 13건이 인용 및 일부 인용됐으며 17건은 기각됐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감사는 계획에 따른 정기 감사며 서울대 차례가 왔기에 진행됐다”라며 “사전에 문제가 감지돼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처분은?

◇시설 공사 관련 감사 결과=시설지원과는 교육부로부터 지적 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 절차 미준수에 관한 사항 △시설 공사 계약 체결 시 승율 비용 오계상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고시가 2019년과 2020년에 부분 변경됐으나, 일부 기관에서 종전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는 관련 법령 및 정부 고시 변경 사항 인지 시 각 기관에 적극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설기획과는 시설 공사 감리자 지정 부적정 및 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 부적정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한 주의를 전 기관에 안내했다”라며 “추후 지속적으로 타 기관 사례 등을 업데이트해 구성원에게 주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비 관련 감사 결과=한편 감사 결과 중징계를 요청받은 1건은 ‘학생연구원 인건비 일괄 관리 등 연구비 부당 집행’과 관련됐다. 감사 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일괄 관리와 연구과제 물품 허위 구 입과 같은 부당한 연구비 집행과 회 의비 집행이 지적됐다.

‘물품 관리 부적정’으로는 11명이 경고, 26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물품 관리자 32명은 연구비 등으로 구입한 물품 58점을 분·망실한 후 조치를 하지 않았고, 6명은 구입한 물품 총 6점을 소정의 절차 없이 반출해 사용했다. 이에 대해 산학협력단은 “분실한 자산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변상 완료 및 진행 중이며, 반출된 1건은 반입 완료했다”라고 전했다.

 

교육부의 총장 경징계 요구

◇징계위 의결 왜 보류했나=교육부는 서울대가 교원 2명(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의 징계 의결을 보류해 일부 징계 사유에 대한 시효가 지났다며 서울대 총장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총장실은 『대학신문』의 취재에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총장실 관계자는 “두 교원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징계 사유가 있다는 판단 자체를 할 수 없었기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청이 제공한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및 공소 사실 요지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 총장실 입장이다. 또한 교외에서 발생한 사안이기에 서울대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징계 요구를 하되 의결은 미루는 방법도 불가능했다. 아울러 총장실은 “교원의 명예와 인격권 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에도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했다”라고 전했다.

◇후속 조치는 어떻게?=교육부는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대에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총장실은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는 진행 중”이라며 “향후 사법부의 판단 또는 검찰이 보완한 조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규정돼 있으나 총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에 『대학신문』은 총장 징계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지 질문했다. 서울대 이사회는 “총장 징계를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라면서도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그리고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돼 있기에 서울대 임원인 총장의 징계는 이사회 소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교원 관련 처분, 무엇이 있었나

◇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 관련 감사 결과=이번 감사에서 연구년 및 해외 파견 교원으로 선정된 후 활동 및 파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한 건이 경고 131명, 주의 284명으로 가장 많은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감사 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415명의 교원이 480건의 보고서 제출 기한을 초과했다. 교무처는 “교원이 수많은 규정을 세세히 인지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적절하게 안내받은 교원과 그렇지 않은 교원에 따라 단과대별 보고서 제출률에 큰 차이가 있다”라며 “해당 건은 기관 경고가 적절하다는 심의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 교원에게 알림이 자동으로 가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라며 후속 대응을 밝혔다. 전산 시스템이 현행 규정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한 점도 보고서 제출 지연의 일부 원인으로 내부 검토돼 파견·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징계 규정 미정비 및 징계 의결 요구 관련 감사 결과=서울대는 성관련 비위, 공직선거법 위반, 부작위 직무태만의 감경제외사유를 교원 징계 관리 규정에서 누락시킨 것과 관련해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맞춰 개정할 것을 통보 받았다. 또한 교육부는 서울대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징계 규정이 정한 양정 기준에 미달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9건의 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무처는 “징계 규정에 있는 양정 표는 가이드라인”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별 건에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교무처는 “양정 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징계를 결정한다면 개별 사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징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전임교원 신규 채용 심사위원 구성 관련 감사 결과=교원 신규 채용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먼저 ‘전임교원 공채 심사위원 배제기준’과 ‘공채 심사원 중 외부 위원 위촉 비율’을 미준수해 각각 3명과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 △공개 채용 지원 추천자 △공동 연구자 등 공정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으며, 특수한 경우에 한해 각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을 지명할 수 있다. 교무처는 “서울대 규정은 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 위촉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석사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위촉한 것을 위반으로 지적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교무처는 “서울대는 매우 희소한 전공이 다수 있다”라며 “학위 논문 지도교수들을 모두 배제할 경우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심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임용 결격 사유 조회 감사 결과=교육부의 감사 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전임교원 155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임용 결격 사유를 조회하지 않았고, 26명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 이에 대해 교무처는 “2020년까지 모든 교원을 경찰청에 신원 조회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임용했다”라며 “이는 임용 결격 사유 조회와 유사하기에 취지에 맞게 실행해 왔다고 생각했으나 교육부의 시각은 달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사 이후 임용 결격 사유 조회를 추가로 실시했고, 대상자 모두 이상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교무처는 “성범죄 경력 확인은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 당시 이미 신규 교원 채용을 완료했었기에 2019년 1학기부터 성범죄 경력을 확인했다”라고 2018년도 2학기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성적 및 장학금 관련 지적도 이어져

◇재수강에 ‘A+’ 부여 오류=‘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에 따르면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까지 부여될 수 있지만 교원 8명이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A+’를 부여한 사실이 발견됐다. 학사과는 “모바일 기기로 성적을 입력할 때 시스템이 일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해당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도록 조치해 오류를 시정했다”라고 밝혔다.

◇장학금 부적정 지급=BK21사업연구장학금(BK장학금)과 강의·연구지원장학금을 중복 지급한 건과 관련해 장학복지과는 “중복 수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기관 시스템 부재로 인한 문제로 소명했다”라면서도 “두 장학금 모두 인건비 성격이 강해 지급 시점이 지난 후 환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이중 수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중복 수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건수만 보면 엄청난 적발 건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징계는 사실상 4건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징계가 아닌 주의나 경고와 같은 신분상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지속적으로 상위 규정을 반영해 징계 규정을 개정해 왔으며, 상위 규정의 개정 없이도 연구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인사규정에 명문화하는 등 대학이 중요시해야 하는 규정은 선제적으로 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