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본부는 지난해 11월 캠퍼스관리과(캠관과) 소관 교통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세칙’(운영세칙)을 제정했다. 운영세칙에는 △속도 제한 △주차 금지 구역 △운전자 의무 △지도단속 방안 등의 규정이 명시됐다. 그러나 세칙이 제정된 이후에도 주차 금지 구역을 지키지 않거나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한 본부의 지도 단속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의 전동킥보드 문제는 이미 존재하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 기인한다. 본부는 운영세칙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내 구성원에게 운영세칙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주차 문제가 잦은 구역에는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광활한 캠퍼스에서 킥보드가 유용한 이동 수단임을 고려한다면 그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단속 이외에도 캠퍼스 내 차로와 보행로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제반 환경을 정비하려는 노력도 동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업체도 기본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물론 현 운영세칙상 사업자의 의무가 규정된 부분은 사업자가 주차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주차 금지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제9조 제10항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업체가 반납 구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며 이용자의 의무만을 강조하며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업체가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킥보드는 업체의 사유 재산이므로 본부가 임의로 폐기하는 등 강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하지만 안전사고나 민원 제기가 계속된다면 본부도 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본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한 업체에게 캠퍼스 전체를 반납 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캠퍼스 내에 킥보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업체가 안전을 위한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런 갈등 상황은 반복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구성원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캠관과 관계자는 규정 위반을 단속하려 해도 이용자가 단속원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본부가 업체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인 학내 구성원의 행동과 의견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업체의 변화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속도나 주차 문제는 학내 구성원의 주의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용자 본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캠퍼스는 많은 구성원이 서로 배려하며 공유하는 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학내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규칙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징계, 나아가 전면 금지와 같은 조치까지 가지 않고서도 캠퍼스에 안전하고 쾌적한 킥보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