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대 이사회가 유홍림 교수(정치외교학부)를 총장 최종후보자로 선출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총장 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총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들의 관심이 충분히 모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장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책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이 총장예비후보자의 공약을 충분히 검토한 후 평가했는가도 고민해 볼 문제다.

지난 제26대 총장 선출부터 간선제가 도입됐으나 학생이 총장 선출 과정 전반에서 완전히 소외됐다는 비판에 따라 여러 개선이 이뤄졌다. 제27대 총장 선거부터는 학생도 정책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8대 총장예비후보자 정책 평가에서는 반영 비율이 75%에 그쳤던 정책 평가가 그 비율이 100%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직선제적 요소가 점차 늘어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하게 학생들의 참여율은 더 낮아졌다. 지난 정책 평가에는 학생 5,140명이 정책평가단으로 등록했고 2,669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한 반면, 이번 정책 평가에는 학생 1,266명이 등록했고 그중 71.56%인 906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후보자 차원의 홍보 활동이 제한 사항에 묶여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제28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서는 홍보 활동 원칙을 △개별적 이메일과 전화를 통한 홍보 △정보화본부 단체 메일 시스템을 사용한 단체 메일 발송 △개인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로 규정했다. 그러나 단체 메일의 경우 학내 기관에서 수많은 대량 메일을 보내고 메일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아 실제 확인률은 낮은 편이다. 단체 메일 발송 행위의 목적은 전체 구성원에게 후보자의 정책을 전달하기 위함인데 메일이 대상자에게 닿지 못하고 특정 집단에게만 정책이 전달된다면 이는 반절짜리 목적 달성에 불과하다. 

온라인 홍보 활동의 미비점을 오프라인 홍보 활동이 보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제한 사항에 묶여있다. 총추위는 후보자의 선전 벽보 부착 행위 및 인쇄물 배포 행위를 금지했고, 이는 각 후보자의 정책을 캠퍼스 내에서 확인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해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오프라인 홍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과열된 선거 운동이 학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총추위의 허가를 받은 벽보를 정해진 게시판에만 부착하거나 특정 구역에만 홍보 리플렛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면 정제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개소견발표회 외에 후보자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쌍방향 소통 창구도 부족했다. 소견발표회마저도 올해 연건캠퍼스의 경우는 월요일 2시, 관악캠퍼스의 경우는 수요일 2시에 진행돼 학생들이 한창 수업에 열중할 시간대였다. 소견발표회 시간대를 뒤로 조정하거나 참여 학생에게 결석계라도 지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러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총장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 후보자의 공약을 보다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정책 평가에 임할 수 있다. 어떤 총장이 무슨 공약을 이행하느냐에 캠퍼스의 교육 및 생활 환경이 대거 바뀌게 되는 만큼 다음 총장 선거는 학생들이 더욱 큰 관심을 갖는 공론화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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