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법무부는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3일(목)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에 대해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더라도 계획적 살인범이나 흉악범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지만, 이런 정부의 행보에는 소년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보인다.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했을 때 청소년 강력범죄가 감소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보고서에서 “소년범죄의 흉포화·저연령화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벌화에 따른 효과는 현행 정부의 통계나 분석 자료로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소년범죄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소년사법절차의 구조적 문제와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전부터 소년사법절차의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됐다. 기존 보호관찰·감호위탁 제도의 개선과 소년원 과밀화 문제를 비롯해 소년사건 처리 절차의 구조적 문제가 우리 소년 사법절차에서 해결돼야 할 지점으로 잔존한다. 우리나라는 소년 교도소가 1개, 소년분류심사원이 1개, 소년원이 10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소년사건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처분이 이뤄지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게다가 현행 소년사건 처리 절차상 모든 처리가 완료되는 데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소년부 송치 이후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은 전체 과정에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 시기 소년부로 송치된 소년범은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방임된 채로 생활해 재범률이 일반보호관찰 대상 소년범 20%,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 46%로 매우 높지만 여전히 제도의 공백은 메워지지 않고 남아 있다.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의 뚜렷한 해결책이 동반되지 않는 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큰 의미가 없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속에 소년범죄의 교화 기능 논의가 매몰돼 있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의 변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소년에 대한 처분과 함께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연령을 낮춰 처벌 대상을 확대하기보다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교화 환경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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