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월)부터 18일까지 제63대 총학생회(총학)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53조 3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4일 내외로 규정되는 본투표 기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제기될 경우, 당사자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만약 대응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징계를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혼란스러웠던 제62대 총학 선거를 고려하면 위 세칙은 개정이 필요하다.

선거운동본부(선본) 「자정」의 첫 출마 당시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서 부후보의 신천지 논란 등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대학신문』 2021년 11월 29일 자) 의혹은 커뮤니티에서 일파만파 퍼졌으며 후보자를 향한 도 넘은 인신공격도 확인됐다. 부후보는 징계를 각오하고 개인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본투표 기간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신은 정식으로 소명할 기회조차 잃었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는 후보자의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는 언제나 여러 익명 제보자에 의해 후보자에 관한 예기치 못한 비방 및 의혹이 다방면에서 근거 없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논란은 때때로 후보자 개인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관위는 적절한 대비책을 고안해야 한다.

본투표가 며칠간의 긴 시간 동안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칙의 개정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후보자에 관한 비난이 학생들의 투표 참여와 결과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직접 소명하지 못해 투표 기간에 빚어진 혼란이 반복된다면, 이는 학생 사회 전반에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무기력함을 야기할 수 있다. 제62대 총학 선거 당시 학생들 다수는 온라인 중심으로 오간 설전으로 사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피로감을 느꼈다. 일각에서는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의혹이 말끔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진행된 투표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제63대 총학 선거처럼 여러 선본이 맞붙는 경선의 경우, 투표 기간 중 특정 선본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다면 이것이 나아가 양 진영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선관위는 투표 기간 중 후보자에게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해당 선본의 소명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소명 절차를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선관위의 감독하에 후보자가 사건의 진위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질의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건설적인 토론을 토대로 선본이 당선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선거가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언제든 혼탁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시행세칙 개정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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