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선본 입간판 설치는 행정 규정 위반
설치 시, 관할 지자체와 협의 있어야 
양 선본, 그동안 관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 앞으로 재발 방지 논의할 것

『대학신문』은 관악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를 통해 서울대입구역 주변에 설치된 제63대 총학생회(총학) 선거운동본부(선본) 「공명」, 「정오」의 입간판이 무단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서울대 총학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양 선본 측에서 입간판 설치 여부에 대해 허가받은 적이 없다”라며 “입간판은 별도로 허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더해서 그는 “입간판 설치의 기준은 해당 점포 1m 안에 두는 것으로 돼 있다”라며 “서울대와 서울대입구역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설치된 입간판들을 인지했는지 묻자,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며 타 관할 기관에서도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4일(월)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 「정오」 입간판이 있는데 해당 장소에서 투표 독려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입간판 설치와 설치한 위치가 선관위 회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관할 기관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형 선관위장(화학교육과·17)은 해당 게시물의 댓글로 “서울대입구역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양 선본 모두에게 허가된 것”이라며 “관할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설치하라고 안내한 바는 있다”라고 답했다.

     「정오」 입간판 관련 게시글에 달린 선관위장의 댓글. 

『대학신문』은 입간판 설치와 관련해 관할 기관과 협의를 했는지, 선관위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인지 양 선본에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정오」는 “서울대입구역은 학외기 때문에 서울대 관할 구역이 아닌 것은 알고 있다”라며 “선본장 연석회의를 통해 해당 장소에 설치하기로 협의했고, 과거 학외에 입간판을 세울 때 별도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설치했기에 이번에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공명」은 “이전 총학 선거에서도 관례적으로 설치해 오던 장소기에 문제 되지 않을 부분이라 생각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따로 조사를 하거나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양 선본은 공통적으로 해당 조항이나 지침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형 선관위장은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안을 지금 파악했고, 문제가 되는 장소는 관악구청 관할 구역임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설치해 왔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행정적인 부분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선관위에서 선본이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했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본이 허가받는 부분까지 선관위가 관여할 수 없다”라며 “해당 부분을 선거 이후 평가 회의에서 논의 사항으로 다뤄 다음 선관위에 인수인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형 선관위장은 “학내에 비치돼 있는 입간판은 교내에서 큰 제재 대상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선본으로 하여금 단과대 행정실 및 관리 주체에 허락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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