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선거운동본부(선본) 「일상」의 김선재 정후보(화학생물공학부·19)는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을 통해 제36대 공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중립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경태 공대 선관위장(항공우주공학과·19)은 같은 날 입장문을 올려 소명했으나, 김 정후보는 재차 글을 올려 “문제 제기한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해명은 없었다”라며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총선관위 유권해석은 27일 이뤄졌다. (『대학신문』 2022년 11월 28일 자)

이번 공대 선거 의혹 제기로 단과대 선거시행세칙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현재 다수의 단과대에서는 선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선관위에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보장돼있지 않다. 김 정후보가 제기한 의혹 중 하나는 선본장 「일상」이 연석회의에서 온라인 선거 운동에 대한 허위 전례를 제시했다며 선관위가 경고를 부여한 건이었다. 김 정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내용은 「일상」이 아니라 공대 선관위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선관위장이 녹음본을 파기했기에 해당 사건의 시비를 가리기가 불가능해졌다.

공대 선거시행세칙 제20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본에 게시물·유인물의 원본 파일 및 선본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선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반면 선관위가 어떤 자료를 보존하고 선본의 이의 제기에 어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의 제기는 선본과 선관위가 선거 과정 중의 불합리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에, 단과대 선거시행세칙에 선본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시하고선관위가 해당 자료를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등의 소급 적용 금지가 명시돼야 한다. 공대 선관위는 「드림」의 현수막 오류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을 부여한 후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징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조를 변경했다. 이후 「드림」은 기조 변화 이전에 이뤄진 「일상」의 징계 수위를 상향하도록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함을 인준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선본은 과거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소급 적용을 특정 선본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게끔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공대뿐 아니라 사회대, 자연대 등 다른 단과대에서도 관련 선거시행세칙이 허술하다. 해당 부분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번 공대 선거와 같이 선관위와 선본의 신뢰성을 해치는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각 단과대는 이번 공대 선거를 계기로 그동안 미흡했던 단과대 선거시행세칙을 보완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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