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사회가 지난 12일(월) 오세정 총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오늘(29일) 발표된 의사록을 통해 드러났다. 이사회는 오 총장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후속조치 경징계 사안과 관련해 참석 이사 전원의 동의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8월 교육부는 오 총장이 교원 2명(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 대해 징계 의결을 보류해 일부 징계 사유에 대한 시효가 지났다며 서울대 총장에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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