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가 운영하는 교통 서비스 플랫폼 ‘카카오T’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런데 지난 14일(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에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택시 호출을 몰아주고,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에서는 가맹 택시 배차를 축소하는 등 불공정 경쟁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 위반 사실에 따른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불복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의 쟁점은 카카오T의 불균형한 배차 시스템에 있다. 2019년부터 카카오T는 자사와 계약을 맺은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와 일반 카카오T 택시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배차 수락률에 따라 배차 할당량의 우위를 부여했다는 카카오T의 주장과 달리, 공정위는 근본적으로 수락률 산정 구조 자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가맹 기사는 호출이 울린 몇 초 내에 승차를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배차되는 반면, 비가맹 기사는 직접 호출을 수락해야만 한다. 따라서 사실상 의무 배차 성격을 띠는 가맹 택시의 배차 수락률이 필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카카오T는 배차 시스템에 있어 가맹 택시를 우대하고 있는데, 이는 얼핏 시장의 작동 원리에 따른 정당한 조처처럼 보인다. 그러나 카카오T가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가맹 택시로부터 택시 매출의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의 시장 지배력 행사를 단순히 건전한 경영 방침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알고리즘 조작 등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실질적으로는 침해됐다는 점 역시 문제다. 더 가까이 위치한 비가맹 택시를 더 낮은 가격에 배차받을 수 있었음에도, 카카오의 알고리즘 조작으로 인해 카카오T 블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절대 작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택시 호출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 보호 기준이 공정위에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 구제 신청도 어려운 상황이다. 카카오는 업계 내 독과점 행태를 스스로 돌아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힘써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 피해 구제나 택시비 상승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시장 독점 강화를 위한 카카오T의 알고리즘 조작 사안이 공식화되면서, 작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점화된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논의 역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독점규제법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화를 온전히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규제하겠다는 의도다. 공정위 역시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발표하며 제재 강화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의 자율적 규제를 존중하는 현재의 기조를 신중히 재검토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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