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휴학 제도 기간과 대상 확대돼

이번 학기부터 창업휴학의 기간과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9월 말 본부와 제62대 총학생회 「자정」이 진행한 2022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창업휴학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 뒤 5개월 만이다. (『대학신문』 2022년 10월 10일 자) 이에 따라 기존 최대 2학기, 연한 1년이었던 창업휴학은 최대 4학기, 연한 2년으로 개편됐다.

창업휴학 대상자 또한 대표 외에 등기 이사까지 확대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로 지정됐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학생의 경우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2항의 별표에 지정된 창업휴학 신청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휴학 신청이 불가하다.

원칙적으로 휴학 신청은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창업휴학은 예외적으로 종강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처음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각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는 학사과와 교무처장이 서류 심사 및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이번 학기부터 창업휴학은 일반휴학의 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됐다.

다만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준비휴학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학사과 유나리 담당관은 “보통의 창업준비휴학은 6개월 안에 반드시 창업해야만 한다는 요건이 있다”라며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학생들의 창업 준비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밝혔다. 대신 창업을 준비하고자 직전 학기에 사용했던 일반휴학을 창업휴학으로 전환 신청한다면 2학기, 연한 1년까지 전환할 수 있다.

 

*창업휴학 신청 제외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함.

2. 부동산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함.

3. 숙박 및 음식점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함.

4.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

5.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그밖에 학생 창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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