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열 일부 S/U 교과목에 S+ 성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학칙 제85조 2항*이 개정됐다. △의대 학사과정 △수의대 학사과정 △치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이 적용 대상이며 본부의 승인을 거친 일부 절대평가 교과목에 S+ 성적이 적용될 수 있다.

학사과 허민주 실무관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성취도를 제고하기 위해 S+ 성적을 도입했다”라고 밝혔다. S/U 평가는 S(Satisfactory)와 U(Unsatisfactory)로 나뉘는 단순 절대평가로, 학생이 강의의 성취 기준을 달성했는지 여부만을 평가한다. 기존 평가 방식과 마찬가지로 S+ 성적도 이수 학점에는 반영되지만 평점평균 계산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S+ 성적이 도입되면 성취 기준을 상회하는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다. 성적 부여 비율은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재량이다. 다만 S+ 성적 도입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소수에게만 S+ 성적이 부여될 계획이다.

S+ 성적이 우선 도입되는 교과목은 의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에 열리는 ‘의학연구2’ 수업이다. 해당 교과목은 집중 연구 과정으로, 실제 의과학 논문과 동일한 형식의 연구 수행 보고서를 제출한다. 의대 의학교육실 조성용 담당관은 “‘의학연구2’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연구를 위해 이미 2021년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했다”라며 “그러나 연구에 대한 이분적인 평가만으로는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S+ 성적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필요성과 목적에 부합할 경우 의대의 다른 S/U 교과목에도 S+ 성적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S+ 성적 도입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의대 최지혁 학생회장(의학과‧20)은 “현재 절대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전공과목의 경우 성취도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수업이므로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S+ 성적의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학생회장은 의학교육실과 학생들 간의 의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조성용 담당관은 “S+ 성적이 도입될 올해 2학기에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공지할 예정이다”라며 “S+ 성적의 부여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지도교수가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수의대는 2022년 교과과정 전면 개편으로 개설된 전공선택과목을 대상으로 S+ 성적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며, 치의학대학원은 연락이 닿지 않아 자세한 계획은 지면에 싣지 못했다.

 

*학칙 제85조(성적평가) 

② (중략)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평점을 부여하지 않고 급락만 구분해 급제는 “S”로, 낙제는 “U”로 표시한다. 다만, 의학계열(수의과대학 학사과정, 의과대학 학사과정, 치의학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한해서는 급제를 “S”와 “S+”로 구분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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