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지난 한 달만 해도 전세보증사고금액이 무려 3,000억 원에 달함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그 여파가 사회적 재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이뤄질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세 제도는 신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임대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겨야 하는 고질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제도를 시행해 전세 제도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정작 전세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정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나 보증금 문제의 안전성을 조금이나마 강화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 간 간극에 대한 고려 없이 가입 요건이 느슨하게 설정돼 있어, 사실상 안전한 전세 거래가 가능한 기반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로써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기’ 등 전세 제도를 이용한 폐해가 자리잡기 쉬워졌고, 이 폐해를 이용한 사기 행각 또한 용이해진 것이다.

최근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도 이런 취약성을 이용한 것으로, 정부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이에 대해 특정 요건을 갖춘 피해자에 한해 주택 우선 매입권, 낙찰자금 저금리 대출 등의 구제책이 포함됐다. 이 대책안에 가해지는 가장 주요한 비판은 이 법이 전세사기 피해의 핵심인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또한 기본적으로는 개인에 의한 일반적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보증금 피해액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

요컨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전세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 탓에 사실상 근본적인 구제는 불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세심한 구제책을 마련함과 더불어, 전세 제도 자체의 폐해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임대차시장의 대대적 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누군들 보증금 미반환과 횡행하는 사기의 위험성을 안고 전세를 택하고 싶겠는가. 아찔한 월세 부담과,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내 집 마련의 꿈 사이에서 무주택자들이 전세로 내몰리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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