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위 내부 운영비도 지원하자”

지난 23일(수) 예산자치위원회(예자위) 시행세칙의 변경사항과 자치단위의 재정지원에 대한 ‘예산자치기금 토론회(토론회)’가 PUB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 PUB은 ▲50만원 이내에서 자치단위의 자체 활동을 위한 내부 운영비를 지급하고 ▲예자위로부터 내부 운영비를 받은 자치단위는 최소한 1년 1회 이상의 대중행사를 열도록 의무화하며 ▲차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자치단위에는 향후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예자위시행세칙개정안(개정안)’을 예자위 위원들과 지난 10월 28일(금)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다.

자치단위의 내부운영 지원금 지급에 대해 방울달기의 김두현씨(수의학과ㆍ03)는 “자치단위는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해 모인 단체라며 “학생회비에서 자치단위 내부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에는 회의적”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PUB의 이경훈씨(원자핵공학과ㆍ03)는 “비중앙동아리들이 내부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받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행사도 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예산자치기금 조성의 목적”이라며 “자치단위의 내부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고 대중행사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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