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보다 안전한 캠퍼스를 위해 ④

2019년 5월 정밀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B등급을 받았던 부산대 미술관의 건물 외벽 마감재가 갑자기 떨어져 60대 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자는 해당 기사를 읽고, 오래된 건물도 많고 새로 지은 건물도 많은 복잡한 서울대 캠퍼스 건물 안전은 누가, 언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졌다. 캠퍼스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서울대 시설물 안전점검, 어떻게 이뤄지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우리나라의 교량·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안전법 제2조에 따르면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시설물에 내재돼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 점검 목적과 그 수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된다. 정기안전점검이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 조사라면, 정밀안전점검은 한 발 더 나아간 면밀한 조사다. 이에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측정·시험 장비를 통해 시설물의 주요 부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 조사가 이뤄진다. 한편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 이후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이 조사·측정·평가되며, 보수 및 보강 등의 방법도 함께 제시된다.

◇안전점검, 이렇게 이뤄져요=서울대에서는 △제1, 2, 3종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시설 안전점검 △노후시설물 정밀점검의 세 가지 건물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이 중 제1, 2,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시설물은 시설의 목적과 관리 필요성 정도, 규모에 따라 제1, 2, 3종으로 나뉜다.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행되지만, 정밀안전점검은 제1·2종 시설물과 ‘구조안전위험시설물’로 분류된 제3종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서울대의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은 건축물 181개 동과 교량 1개소로, 상·하반기에 연 2회 실시되며 점검 주체는 전문 점검 기관이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더불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교육시설로 정하고 있는 시설물에는 교육시설 안전점검이 실시돼야 한다.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대에서는 재난 취약 시기인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에 연 3회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점검은 각 단과대 및 기관이 담당하는 1차 점검과 시설관리국이 담당하는 2차 점검으로 구성된 자체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앞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이 이미 실시된 교육시설의 경우 교육시설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더불어 준공 이후 4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에는 노후시설물 정밀점검이 추가로 실시되는데, 해당 점검은 전문 점검 기관에 의해 4년에 1회 진행된다. 시설지원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대 전체 캠퍼스 건축물 중 70개 동이 노후시설물 정밀점검 대상이다. 이 중 10개 동은 1983년 준공돼 올해 새로 노후 시설물로 지정된 관악캠퍼스 9개 동과 연건캠퍼스 1개 동이며, 관악캠퍼스 9개 동 중 선체구조실험동(41동)과 선형수조실험동(42동)을 제외한 7개 동은 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 920~926동이다. 한편 본부는 관악사 920~926동의 시설 노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 재건축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관악사 윤유선 행정실장은 “지난해 6월 기획과에서 진행한 ‘관악학생생활관 재건축 사업 기획설계연구’를 통해 재건축 규모를 논의했으며 현재 재원 마련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에 매겨지는 안전등급은 A~E등급의 다섯 단계로, 이 중 안전 등급 D, E 시설물은 구조안전위험시설물로 분류된다. 점검 이후 문제 사항이 지적된 건물들에는 크게 두 가지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우선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이 발견된 건물에는 보수·보강이 이뤄진다. 그러나 중대한 결함이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추가적으로 실시되며, 해당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결정된다.

 

서울대 건물 안전의 현주소

◇2023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한편 올해 2~3월에 걸친 해빙기에 교육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실시됐다. 해당 안전점검에는 교직원과 외부 기관 직원이 참여했으며, 점검 대상은 △건축물 421개소 △공사장 2개소 △실험실습실 2,295개소 △그 외 51개소까지 총 2,769개소였다.

◇지적 사항과 후속 조치 계획=이번 안전점검 결과 구조안전위험시설물로 평가된 건물은 E등급을 받은 서울대 수원 농장 본관동 한 곳이다. 1906년 수원에 처음 설치된 수원 농장은 이후 100여 년 동안 농생대 관련 종합 시험연구를 수행해 온 서울대의 부속기관이나, 노후화로 인해 시설이 낙후된 상황이다. 해당 시설물은 올해 7월 철거될 계획이며, 이어 8월에는 유리온실 증개축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문제 사항은 총 36건이었다. 이 중 8건은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된 것이 지적돼 현장에서 즉각 조치가 완료됐다. 나머지 28건은 추가적인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으로, 구체적으로는 △공학관5(34동) 건물의 외부 마감재 탈락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84동)의 방수층 손상 △실험동물자원관리원(69동)의 절개지*사면 상태 불량 등이 지적됐다. 시설지원과에 따르면 해당 28건 중 12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16건은 올해 상반기까지 조치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안전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곳은 공학관5(34동)와 공학관6(35동)을 잇는 연결 통로다. 해당 시설물은 다음 달 안으로 추가적인 점검과 진단이 완료될 예정이며, 시설지원과에 따르면 진단 결과에 따라 방학 기간에 보수·보강 공사가 실시될 계획이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캠퍼스 건물들에서는 다양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실시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이 앞으로도 진행돼야 할 것이며, 동시에 근본적인 우려 해소를 위해 노후시설물 재건축 논의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인포그래픽: 

신윤서 기자 oo00ol@snu.ac.kr

 

 

*부재: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재료.

*절개지: 건축을 위해 산을 깎은 비탈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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