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목)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로 집계한 고독사 수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8%씩 가파르게 증가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계획은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법정계획으로, 고독사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지난해 청년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이 19~29세는 9.7%, 30대는 16.6%에 달한 상황에서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된 이후 주로 노인 1인 가구에 집중된 고독사 지원과 발굴을 청년층을 대상으로 확대한 점 자체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대인공포증 등 다양한 이유로 고립과 은둔에 빠져 고독사 위험군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 정부가 청년 고독사 위험군이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이해하고 더욱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본계획에 담긴 청년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건강관리 강화와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존에 존재했던 취약 청년 복지제도를 강화한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이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포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책의 범위도 협소하다는 문제를 가진다.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년은 기본계획이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자립준비청년’, ‘고립청년’ 등으로 자신이 분류돼 낙인 찍히는 것을 꺼려할 수 있고, 타인을 극도로 기피하기에 애당초 취업을 시도하지 않아 취업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번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는 낙인 효과 완화 정책이나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등 청년 위험군을 복지에 편입시키기 위한 별다른 계획이 없다. 즉, 기존의 협소한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광범위한 고독사 위험군 청년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는 것이다. 청년 고독사 위험군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에 담긴 정신건강 검진이나 직접적인 상담 외에도 청년 커뮤니티 형성 등 보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고독사 위험군에 처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정책을 넘어, 근본적으로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복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경쟁이 만연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에서는 모든 청년이 고립과 은둔에 매우 취약한 존재라는 인식에서부터 해결이 시작돼야 한다. 자발적으로 고립과 은둔에 빠지는 청년은 없다. 정부는 이번 계획 발표를 계기로 청년이 사회 구조적 원인 때문에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청년 복지 정책 설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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