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결 요구 사실상 졸업 전까지 가능··· 학생들 “예외 조항 두는 것이 적절”

규정 중 시효 관련 제10조 삭제돼

휴학으로 인한 징계 회피 방지 목적

학생사회, 개정에 불만 제기

총학, 학생처와 논의 예정

 

◇개정의 내용과 총학의 입장은=지난 2월 21일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학생 징계 규정)이 일부 개정되며 징계사유의 시효가 사라졌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던 제10조*가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계사유의 시효가 재적 중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대해 조재현 총학생회장(자유전공학부·20)은 “징계 시효 도과로 처벌하지 못한 성범죄 사건이 있어, 단과대 차원에서 본부에 요청해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라며 “개정의 배경은 타당하나 악용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시효 도과로 징계 불가한 경우 없도록=한편 이번 개정의 목적에 대해 학생지원과 윤성섭 과장은 “가해 학생이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의 시효가 지나 처분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징계사유의 시효를 삭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생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 연수, 휴학 중인 학생이더라도 학생징계위원회(징계위) 회부가 가능하지만 징계사유 관련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징계 의결 요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10조에 따르면 징계사유 시효 내에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시효 내 의결 요구를 할 수 없게 돼 학생 징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윤성섭 과장은 “대부분의 국내 대학이 학생 징계 시효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국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바뀐 규정에 제기된 형평성 논란=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우선 개정된 규정이 학생과 교직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지적됐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제15조는 교원의 징계사유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 수수나 성범죄 등에 대해서만 시효를 각각 5년, 10년으로 정해놨다.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47조 직원의 징계사유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 수수 등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5년의 시효를 따로 설정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윤성섭 과장은 “교원의 징계사유 시효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 명시된 3년의 징계사유 시효를 표준으로 삼아 적용한 것일 뿐이며, 학생은 직원보다 학교에 소속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번 개정이 학생-교직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재현 총학생회장은 “학생 징계 규정의 경우에도 교직원의 사례와 같이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조만간 학생처장과 학생 징계 규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칙이 요구하는 개정 절차 제대로 지켜졌나=이번 개정이 학칙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학칙 제119조에 따르면 총장은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학사위원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공고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성섭 과장은 “학칙 제119조에서는 총장의 공고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고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202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학내 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의견을 조회했고 총학생회에도 같은 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의견 조회 기간을 가지고 면담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실제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김지은 전 총학생회장(조선해양공학과·18)에게 문의한 결과 그는 “개정 배경에 동의해 별도로 의견을 송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이 학사위원회의 심의만 거쳤을 뿐 평의원회는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이에 대해 윤성섭 과장은 “원칙적으로는 학사회원회와 평의원회 모두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나 사안에 따라 학사위원회만 거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학칙상 평의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지는 불분명하다. 학칙 119조에 따르면 △관련 법령, 정관, 학칙 등 상위 규범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을 반영하는 규정의 개정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만이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번 학생 징계 규정 개정은 세 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사회 목소리 억누를 것이라는 우려도=윤성섭 과장은 이번 개정이 학생사회의 쟁의 행위를 억누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학생사회가 권리를 요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징계사유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학교 시설 파손, 건물 무단 점거, 폭력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문제를 제기한 이시헌 씨(자유전공학부·15)는 “시흥캠퍼스 사태와 관련해 2017년 7월 징계받았던 학생 중 일부가 당시 성낙인 총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사실이 업무방해와 폭언으로 적시된 바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의 시효 확대가 학내 분규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억압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시흥캠퍼스 사태와 관련해 행사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가 학사위원회와 4.19 추모행사장에 난입해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적시돼 징계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개정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대학신문』 2017년 8월 28일 자)


*개정 전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제10조

제10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에 의한 재심의·의결 요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2023.2.21. 전체 삭제)

□ 개정 이유 
징계 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불가하였던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권익 보호를 도모 (안 제10조 제1항) 
※ OO대학에서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비위행위 발생을 최초 인지하였으나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 처분이 불가
법인화로 서울대학교는 행정청이 아닌 국립대학법인으로서 독립적 지위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쟁송방식을 그에 부합하도록 반영 (안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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